전북경찰청 |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검증 안 된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다단계 업체를 통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으로 아토피 치료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홍보를 보고 문의해오는 이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 없이 진료하고 처방한 뒤 해당 제품을 팔았다.
상처에 바르는 형태인 해당 치료제는 1개당 3만~4만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9일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한 치료제는 식약청 성분 분석을 통해 치료효과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청 성분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밝힐 예정이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와 판매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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