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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주 발레오전장 대표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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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형평성 맞지않다" 반발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노무법인과 공모해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기소됐던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전장·옛 발레오만도)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20일 강모(58) 발레오전장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단독 권기만 부장판사는 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발레오전장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법원은 강 대표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대표는 2010년 6월 기존 금속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직장폐쇄,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노조원 해고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9월 국정감사에서 노무법인 측이 작성해 건넨 ‘노조와해 문건’이 알려지면서 발레오전장 노조는 결국 강 대표를 고소했다.

노조 측은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해 형량이 낮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자 반발하고 있다.

한규업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은 “노조파괴를 일삼은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며“다른 판결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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