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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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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안리 해수욕장 위 광안대교와 요트.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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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최준식 의원(자유한국당·해운대2)은 19일 열린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안대교 통행료가 50% 할인돼 승용차는 500원, 화물차는 8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번 조례안은 2년여간의 논의 끝에 통과됐다. 2년 전 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당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을숙도대교 등 유사 유료도로의 감면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 대상을 출·퇴근 시간대에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바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안대교 부채가 대부분 상환된 것을 고려했다.

시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총 사업비 7899억원(시비5097억, 국비2802억)을 들여 2003년1월 정식 개통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채 발행이 2290억원이었다.

현재까지 부채의 94.8%인 2172억원이 상환됐으며, 올해 90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부채에서 벗어나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누적되는 수익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며 "그 첫단추를 꿰었다"고 말했다.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자유한국당·영도2)은 "이번 통행료 감면은 흑자로 전환된 광안대교의 수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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