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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초등학생 앞에서 일부러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상가에서 지나가던 초등학생 B양(11)에게 다가가 “이런 것 본적 있니”라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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