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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특정후보 편향 여론조사' 염동열 의원, 검찰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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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여론조사서 편향 질문으로 답변 유도 혐의

업체 대표 등 2명,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0일 대학교수 이모씨(75), 여론조사업체 K사 대표(56)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함께 고발된 염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 교수와, K사 대표는 올해 3월28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 일반전화 사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에게 편향된 질문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계속 질문하는 수법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사 대표는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피조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고발된 염 의원의 경우 이 여론조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자들 모두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염 의원과 여론조사 전문가인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 석좌교수,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14일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일과 4일 이 석좌교수와 K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달 7일에는 염 의원도 불러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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