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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세종시의회 운영위, 1회 추경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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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일보 김공배 기자] 세종시의회 43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무)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열어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1회 추경예산안과 세종시의회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각각 원안-가결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1,218만 원보다 5억3,178만 원이 증가(10.83%)한 54억 4,396만원 규모로, 의회신청사 사무환경 조성과 전자회의시스템 연계사업ㆍ인력운영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며, 조례 개정안은 입법고문ㆍ고문변호사를 현행 '3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향후 의정 활동 추진시 자문 역할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된다.

또 활동기간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장애인 친화적 의회 청사를 위한 출입문 개선과 의회 민원사항 공지 등 총 10건을 처리의견으로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김선무 위원장은 신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준이 위원은 청사 보강사업에 있어서 설계과정부터 의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행정 및 재정낭비 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식 위원은 회의록 공개의 적시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속기 인력의 충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정봉 위원은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건수가 일부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당부했다.

김복렬, 서금택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조속히 시정하고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이 필요한 적재재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추진 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은 27일 열리는 43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된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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