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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처남이 검사…" 구치소 수감 중에도 사기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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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인 속여 수 천만원 뜯은 사기범에 실형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20일 처남이 검사라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뒤를 봐주겠다"며 수 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A씨는 2015년 8월 지인 B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고 접근해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다"며 석방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다른 범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 함께 수감 중인 C씨에게 역시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된 지인 등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천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고, 검사에게 로비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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