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인 속여 수 천만원 뜯은 사기범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
A씨는 2015년 8월 지인 B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알고 접근해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처남이다"며 석방을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신이 다른 범죄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5월 함께 수감 중인 C씨에게 역시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재판을 받게 된 지인 등에게 같은 수법으로 총 1천1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구속된 상황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고, 검사에게 로비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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