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하계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늘어나는 해양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낚시공원 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낚시객을 위한 안전 시설물을 비치하고, 세면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말끔하게 정비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전남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바다낚시공원은 시설 규모에 따라 적정한 구명부환, 구명조끼, 구급약품 등 안전장비를 비치하고 화장실, 세면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다.
해상낚시터를 왕래하는 관리선은 승선 인원의 120%에 달하는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소화기 등을 갖춰 승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낚시터는 1차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미 이행 시 영업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는 여수 돌산읍 해양낚시공원을 비롯해 7개 시군에 7개소의 바다낚시공원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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