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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18)·C(18)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쯤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이를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또한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민정 기자 lee.minjung0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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