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심재철 '스쿨존 금연 의무화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인사말 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1.7%만 지정돼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심재철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은 2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증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리흡연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조례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1만5799곳이며 이 중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73곳(1.7%)에 불과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8,868곳 중에는 8,589곳(45.5%)이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심 부의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 흡연자, 단속자 모두 어디가 금연구역인지 구분하기 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