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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해경, 영업구역 위반 전남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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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영업을 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전남 완도선적 C호(9.77톤, 승선원 17명) 선장 원모씨(49·전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C호는 지난 19일 오후 3시10분쯤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6명을 태우고 제주시 김녕 북쪽 18.5km 해상까지 내려와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타지 낚시어선들이 영업구역을 위반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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