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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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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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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경찰이 뇌물 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해 골재 채취업자 B씨(50)에게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며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명으로 2013년10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뇌물수수, 사기,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 혐의로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5일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해 오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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