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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여학생 성폭행하고 동영상 SNS 올린 10대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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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개선의 여지 있어”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또래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A군(19)과 고등학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뒤 감금 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데다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등촬영)도 받고 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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