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朴 재판서 “대통령님께 경례” 방청객에 판사 “방금 외친 사람 누군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법정에서 쫓겨났다. 판사는 방청객의 소란 행위는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 시작 직후 방청객이 소란 행위로 퇴정 조치됐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자 방청객 한 명이 “대통령님께 경례”를 외쳤다. 김세윤 판사가 “방금 외친 사람이 누구인가”라 묻자 방청객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판사는 “(소란 행위는) 질서 유지에 지장을 준다. 법정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 계속 방청하면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며 퇴정을 명했다.

이같은 지시에도 방청객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데 무슨 지장이냐”며 “대한민국 만세,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청객이 재판장의 질서유지 명령을 어기거나 허가 없이 녹음·폭언·소란 등으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면 판사는 20일 이내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거나 법정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