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22)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학과 대학생 7명과 김씨의 친구 7명 등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간 수도권과 충청 일대에서 18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9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 과정을 주도한 건 김씨였다. 나머지 공범들은 차량에 동승하는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2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가 나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받아본 후 '허위로 사고를 내도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일당은 수도권과 충청 일대 도로를 누비며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교에서 자동차를 전공해 부품 가격을 잘 아는 김씨 등은 차량의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미리 파악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는 21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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