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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시멘트 함량 15%미달 '불량 레미콘' 납품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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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제조·판매…306억원 부당이득 챙겨

뉴스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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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공사현장에 납품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A씨(73)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규격 미달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전 직원 2명과 레미콘 업체 4곳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제조해 공사현장에 납품, 3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관급공사 현장 3개소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15% 정도 시멘트 함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45만㎡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원래 계약한 양만큼의 시멘트가 투입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를 해당 건설사들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최소 40억원에서 최대 1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B씨(48)는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시공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공모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안전진단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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