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우리사주 되사주는 환매수제 의무화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8일부터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 측에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 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환매수 적용 대상은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이다. 우리사주 범위는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돼 취득한 주식 △근로자 대상 일정규모에서 할인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이외 사람에게 배정된 주식으로 한정했다.

또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주 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이외 추가로 6년 예탁기간이 필요하다. 다만 정년퇴직 이외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 예탁기관과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사주가 환금성(자산 현금화)이 보장되거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되사주지 않거나 3년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해서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에 해당된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 사주 환금성 부족이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지만, 고액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재산 종류를 토지, 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용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