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귀국 후 두 번째 영장심사로, 검찰은 삼성그룹의 말 지원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쓰는 등 범행에 가담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3일 기각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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