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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비상장법인, 근로자 요구시 7년 지난 우리사주 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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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0인 이상 적용…환금성 높여 우리사주 활성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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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오는 28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근로자가 취득 후 7년이 지난 우리사주를 팔려고 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환매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나 현금화가 어려워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매도에 대한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취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결성 수는 상장법인의 경우 전체 1866곳 중 1534곳(82%)에 달하는 반면 비상장법인은 51만9072곳 중 1437곳(0.3%)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비상장법인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한 뒤 의무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을 보유하면 회사에 되팔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5.7년)를 고려하고 우리사주 단기보유를 막기 위해서다.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비상장법인은 종업원 300인·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파산이나 영업 중단 등 경영상의 이유가 있으면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거나 분할해 매입할 수도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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