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정원 초과 택시 교차로서 승용차와 충돌···11명 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암=뉴시스】신대희 기자 = 탑승 정원을 초과한 택시가 일가족이 탄 승용차와 충돌,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5분께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한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손모(37)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김모(38)씨가 운전하던 투싼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탄 7명과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탑승정원이 5명인 택시에는 성인 4명과 어린이 2명(성인 간주)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와 투싼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각각 직진, 좌회전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고 신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dhdream@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