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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정유라 두 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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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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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잠시 후 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추가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라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잠시 후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정 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송환 형식으로 귀국한 뒤 지난 2일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 씨의 학사 특혜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가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정 씨 아들의 보모와 마필관리사, 전 남편 등을 소환하고 정 씨 본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의 독일 생활을 도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도 소환해 정 씨가 삼성 측의 훈련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 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몰타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 씨는 본인이 이번 사건의 단순 수혜자일 뿐이란 논리를 다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는 오후쯤 마무리된 뒤 이르면 오늘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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