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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익산시 고위 공무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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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북지방경찰청


공무원-골재 채취업자 유착관계 수사 '분수령'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경찰이 지난 15일 소명 부족으로 반려된 익산시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A국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에 대한 소명을 보완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영장신청은 이날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사기, 뇌물수수, 공문서 위조,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반려됐다.

이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다.

A국장은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골재 채취업자 B씨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익산시 공무원과 골재 채취업자들 간의 유착관계를 밝힐 분수령으로 보인다.

익산시 소속 C계장도 골재 채취업자 D씨에게 장학금 기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재단 이사장인 정헌율 익산시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A국장이 구속되고 수사에 탄력을 받으면 사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정 시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보완했다. 오늘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ir12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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