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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단독주택 세대주에 동·층·호수 부여"…본인 신청없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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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2일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 시행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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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금까지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거주자들은 우편물 수령시 불편함을 겪을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 발생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건축물대장 상 이들 주택에는 동·호수가 표기되지 않아 주민등록에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주택에 대해서도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2일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없이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되면 이들 주택도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이나 호의 구분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권부여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13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국민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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