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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이 직업을 묻는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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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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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이유와 그 부작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 CBS에서는 연속기획 두 번째 보도로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이유와 부작용에 대해 점검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직업과 직장 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해왔다는 광주 CBS의 지적에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먼저 참고인들의 직업이 해당 사건·사고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직업 관련 정보를 물어온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임하는 참고인 중 상당수는 단순 목격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찾기 때문에 직업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일괄적으로 직업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참고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지역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 중에서는 "진술서 양식과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직업란이 있어 참고인들에게 직업을 물어본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이들도 있다.

경찰이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이 직업 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면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고위 공직자나 판·검사 등의 개인정보를 ‘지휘보고’라는 이름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단순 보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악용해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정보 수집이 바람직하다"며 "조사관들은 피 조사관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일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무분별한 직업 수집은 직업으로 사람을 예단하거나 직업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 등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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