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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일반의약품 '효능·용법' 읽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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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효능과 용법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용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중량, 용량 등을, 정보 표시면에는 성분 명칭과 효능, 효과,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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