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용기 주표시면에는 제품명과 중량, 용량 등을, 정보 표시면에는 성분 명칭과 효능, 효과,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순서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 행정 예고했습니다.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