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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교육청, 폭염 특보시 야외활동 금지·단축수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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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폭염대비 전담TF 운영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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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때 이른 무더위에 폭염 예방 대책을 내놨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염 시 학생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할 것을 공문을 통해 도내 산하교육기관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폭염주의보 단계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 및 야외활동을 금지토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이상 2일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교육장, 학교(원)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단축수업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시에는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 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대신 간편 복장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요령도 안내했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TF도 꾸려 운영한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일선 학교의 ‘찜통 교실’해결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지시하며 “학생들이 교복대신 시원한 옷차림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문한 바 있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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