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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제주 종합휴양시설 양도양수 허용···도, 규제 21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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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휴양시설을 다른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관광과 감귤농가 등 도민편의를 위해 2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된 규제는 관광산업과 감귤농가의 운영편의를 위한 8건의 규제를 완화했고, 반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등의 관리규제 9건은 강화했다. 상위법령에 위임돼 있지 않은 규제 4건은 폐지했다.

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관광사업 등록기준, 설비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은 객실밖에 취사시설을 갖춘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내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됐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일반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고 방송시설이나 휴식시설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고, 단기 기타 유원시설은 면적기준 40㎡ 이상과 안전겅 검사대상인 유기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휴양업의 시설은 지금까지 금지됐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과 유원시설, 민속촌, 박물관 등을 갖춘 시설이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기준 3년은 2019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으로 완화했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귤유통의 편의를 위한 소포장 출하의 확대, 노지온주밀감의 크기 기준이 완화됐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종합·일반시설업의 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설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고지 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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