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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유라 측 "檢 신문조서 복사제한에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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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변호인 "몰타 시민권은 브로커들에 의한 왜곡"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2017.6.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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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유라씨(21)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인단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정씨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복사해주지 않아 19일 오전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이나 다른 사람과 모의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주지 않았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정씨의 몰타 시민권 확보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들에 의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에게 (시민권 취득) 브로커들이 붙은 것이지 정씨가 주도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사설정보지(지라시)처럼 예전부터 나온 내용인데 구속영장 재심사때 쯤 보도가 나와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강제송환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시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첫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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