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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충남도, 고수온 우려 ···양식어가 재해보험 지원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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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뉴시스】조명휘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가두리 양식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도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 및 시·군비로 지원해 왔다.

고수온 특약 보험료를 지원키로 한 것은 경영 부담으로 특약 가입을 꺼려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상당수에 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수온 특약 가입 기피로 지난해 8월 폭염 및 고수온 발생에 따라 천수만 해역 양식장에서 370만 마리가 폐사해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보험 보상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험 및 고수온 특약 가입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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