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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시속 204㎞ 과속 사망사고 낸 20대 집유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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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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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시내도로에서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0일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차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가해 차의 동승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군복무시절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가족과 동승한 피해자와 각각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6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204㎞로 달리다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유턴해 들어오는 차를 받아 상대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중상을 입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과실범인 교통사고 범죄라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고의에 준할 정도로 클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자동차운전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보다 안전운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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