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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나랏돈은 눈먼 돈" 귀농 지원금 끌어다 자기 집 수리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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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민성 기자

노컷뉴스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자료화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빼돌려 자기 집을 고친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고친 혐의(사기)로 고창군 소속 과장 A(58)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수리해 2년간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손을 댄 보조금은 ‘귀농인의집’ 정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는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감찰에 나선 전라북도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문제가 커지자 A 씨는 뒤늦게 보조금 1000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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