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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전동차 낙서후 귀국하다 덜미' 호주 관광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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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수서서 그라피티


범행 후 일본 도주…인천서 경유하려다 체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스프레이 낙서(그라피티)를 한 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관광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건조물칩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호주인 R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R씨는 야간에 지하철 차량기지에 칩입해 전동차에 낙서한 후 출국했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R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라며 "전동차의 피해가 어려움 없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R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차량기지에 들어가 전동차 3번 차량 외부에 페인트를 이용해서 'TONGA!'라고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TONGA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R씨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고,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다가 경찰에게 잡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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