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범위에 마리나선박을 포함시켜 규정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량화, 고급화되고 있는 플레저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검사기준을 다른 일반기준보다 우선 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교적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고 기상상태가 평이한 하천?호수?항만 등 평수구역의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위에 설치하는 기관실 출입구 문턱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일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마리나선박 등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레저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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