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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마리나선박] '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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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마리나선박에도 사업용 플레저보트와 같은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플레저보트 검사기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수부의 이번 검사기준 개정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불편 해소,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 기존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구체적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범위에 마리나선박을 포함시켜 규정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량화, 고급화되고 있는 플레저보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된 이 검사기준을 다른 일반기준보다 우선 하여 적용함을 명확히 했다.

또한 비교적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고 기상상태가 평이한 하천?호수?항만 등 평수구역의 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수밀갑판*위에 설치하는 기관실 출입구 문턱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일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에 검사기준을 개정하여 마리나선박 등 레저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적용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어 레저선박 대여업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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