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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과천시 상반기 자동차세 7.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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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국제뉴스) 김성대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올해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7.7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부과액(12억원) 보다 4.27억원 감소한 액수로 상반기 연납이 지난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연납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 증가(1만3200건, 31억원) 하면서 부과액이 줄었다는 게 과천시의 설명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17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2월)를 선납하면 5% 할인해주고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이달부터는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한 세금 납부서비스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통해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는 지방세 고지서 수신과 납부 외에 '상담봇'을 통해 지방세 상담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후 앱 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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