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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단순 목격자에도 '직장 주소' 까지 묻는 경찰…'인권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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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광주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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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진술서에는 직업란이 표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상황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들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 움직임 속에 정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CBS에서는 경찰의 개인정보수집 실태와 보완대책에 대해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오늘은 첫번째로 경찰의 개인정보수집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광주에 사는 이모(39) 씨는 최근 교통사고 목격자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이 씨는 경찰이 내민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불쾌한 기분부터 들었다.

목격자, 즉 단순 참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까지 묻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대통령령인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첨부된 진술서 양식에 근거해 직업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직장 주소와 연락처까지 적도록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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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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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경찰은 비슷한 양식의 진술서를 활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진술서에 직업과 관련된 항목만 나와 있을 뿐 강제 기입사항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들은 진술서에 나와 있는 이름과 성별, 연령 등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항목을 작성하면서 직업란만을 따로 비워두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직업을 반강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대표는 "직업이나 직장 주소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이 시급하다"며 "참고인에 신원이 확인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기에 앞서 수사 과정에 인권이 침해될 소지는 없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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