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5000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2016년 12월분과 2017년 상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의 2% 이내다.
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충남도 등에서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융자받은 관내 은행에 방문해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안내받은 후 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군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 오는 7월 중순경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군은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융자금 최대 3000만원 및 2%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cho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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