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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부산,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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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 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9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옛 대신공원,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도시공원과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에 대해 추가 금연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도 흡연구역 특별단속에 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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