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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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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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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을 받는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비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90억원의 건보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도비만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MI)가 30.0∼35.0인 경우다. 정상 체중은 18.5∼23.0, 초고도 비만은 35.0 이상인 경우를 각각 뜻한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성인 비만율은 2006년 31.4%에서 2015년 35.4%로 4% 포인트 증가했다. 고도비만율은 4.1%, 초고도비만율은 0.3%로 같은 기간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늘었다. 비만 진료비도 2002년 8000억원에서 2013년 3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그간 비만으로 인해 당뇨, 고혈압 등 합병증을 겪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비만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비만 치료수술의 하나인 위절제술이나 우회술에 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은 비만 진단을 받고 고혈압 당뇨 지질이상증 등을 겪는 환자나 코골이·수면무호흡증후군에도 보험을 적용한다. 호주도 합병증을 앓는 초고도비만 환자에게 수술치료를 공공의료보장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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