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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별거 부인 장례식도 불참한 '서류상 남편'…법원 "6.7%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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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1975년 결혼한 후 1982년부터 별거했다.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없이 공장을 옮겨가며 부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도리어 A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다.

B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2010년 5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8000만여원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약 1억1500만원)씩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9분의 2, 남편은 9분의 3)에 따라 A씨에게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A씨가 의도한 대로 2억8800만원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면 그에게 돌아갈 몫은 9600만원이었겠지만 심리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20%로 줄어들면서 상속 재산도 크게 감소했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A씨가 챙긴 건 약 6.7%에 불과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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