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빙과류·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유원지·놀이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냉면 취급업소 등 330여 곳이다.
또 냉면, 콩국수, 김밥, 빙수류, 음료류 등 120여 식품에 대해서도 수거 및 검사를 병행한다.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무허가(신고) 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식품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종사자 정기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황윤순 대구시 식품관리과장은 “이번 합동 위생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구·군,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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