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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일부러 차에 부딪힌 뒤 "몇 만원만" 상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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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계속 요구…정식 사건 신고하겠다고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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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무직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길거리에서 12회(10회 미수)에 걸쳐 바퀴에 발을 넣거나 백미러(back mirror)에 손목을 부딪히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46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를 낸 직후 "몇 만원만 달라"고 했고 돈을 받으면 수차례 더 금액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정식으로 신고해 사건 처리를 하자는 피해자에게는 "없던 일로 하자"며 급히 현장을 떴다.

혹여 사건화가 되면 이씨는 "피해가 없다"며 조사받기를 거부해 상황을 종결시켰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죄가 최소 수십 건 이상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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