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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헤어진데 앙심···여친·남친 집에 들어가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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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씨(40)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쯤 옛 애인 이모씨(33)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숫자 조합으로 알아낸 뒤 6차례에 걸쳐 금반지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이 씨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무려 4시간 40분에 걸쳐 숫자를 일일이 눌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10㎝ 길이의 대형 바늘로 이 씨 차량의 타이어를 찌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펑크내기도 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날 헤어진 남자친구의 서핑강습소와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씨(4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김모씨(41)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160만 원 상당의 서핑보드 1개와 서핑수트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쯤 김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900만 원 상당의 침대 등 3420만 원 사당의 가구를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이삿짐센터를 불러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1년 6개월간 김 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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