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
A 브랜드 업소 중에는 4년 6개월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장사'를 이어간 곳도 있었다. B 브랜드 업소도 1∼3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했다.
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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