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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서울시 특사경, 불법미용시술로 36억 매출 업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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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시술 때 중금속 기준치 24배 넘는 색소 사용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 24개 가맹점도 적발

뉴스1

불법으로 반영구화장을 시술한 업체(서울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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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의사면허 없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반영구화장을 시술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한다.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는 의약품으로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 특사경은 특히 한 업자의 경우 중국산 색소를 들여와 사용했는데, 이 색소에는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금속(비소, 납)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손님들이 알레르기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 업자가 이렇게 약 8년 동안 1만7000명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해 올린 매출액이 자그만치 36억원에 달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 업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했다. 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 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19일 현재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 업자는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운영된 유명 에스테틱 브랜드의 24개 피부관리실 역시 적발됐다. A 브랜드의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과 B 브랜드의 서울 소재 9개 가맹점이 그 대상이다.

시 특사경은 일부 가맹점에서는 미용사 면허(자격)없는 피부관리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피부진단 및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업무에 종사시켰다고 지적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24개 가맹점 영업주와 미용사 면허 없이 손님들의 피부관리에 종사한 무면허 피부관리사 12명을 함께 적발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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