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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고의로 교통사고 당하고 합의금 뜯어낸 상습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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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차에 부딪힌 후 치료비 합의금 요구

경찰에 접수된 사례만 54회…경찰 "추가 여죄 조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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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가로채 온 4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행 중인 차량에 접근한 뒤 일부러 부딪히고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54차례에 걸쳐 상대 운전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상습사기·사기미수 등)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로터리 부근 골목을 앞길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한 뒤 A씨에게 합의금 21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8년 동안 영등포와 시흥, 안양경찰서 등에 이씨가 피해자로 접수된 교통사고가 52차례나 있었으나 이씨가 "피해가 없으니 없던 일로 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해 내사 종결된 점에 주목하고 영등포 일대에서 발생한 10건의 교통사고를 토대로 재조사를 한 결과 이씨가 고의로 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정식으로 사건처리 되면 귀찮아질 수 있으니 치료비를 조금만 달라"며 현장합의를 유도했고 돈을 건네는 상대 운전자의 지갑에서 많은 돈이 보이면 추가로 돈을 요구해 2~2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씨의 수완은 좋지 못했다. 그는 8년 동안 5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당했지만 52차례는 고의사고를 의심한 상대 운전자들이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자"고 응수하자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경찰에서 조사 차 출석을 요구해도 "피해가 없다"며 보상을 포기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21만원과 25만원 등 46만원을 받아낸 이씨는 고시원 생활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고 현장합의로 끝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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