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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오늘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판사 100명 사법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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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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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조사 및 책임자 규명 논의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 목소리 나올 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각급 법원 판사 100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외압 의혹 이후 8년 만이다.

이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진상조사 결과 평가 ▲명확한 책임자 규명 및 책임 추궁 방안 ▲사법행정권 남용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한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벌인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촉발됐다.

법관 5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내용이 지난 3월25일 열릴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의혹 조사 결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술대회 관련 대책을 세우고 일부를 실행한 법원행정처 역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사위는 판사 동향을 파악한 파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커지자 직무에서 배제된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형태로 사직했다. 이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위가 결론을 내놓았지만, 각급 법원에서는 판사 회의가 이어졌다.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명확한 책임자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법원의 인사·예산 사무 등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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