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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8년 만에 열리는 전국법관회의…'법관 독립' 단초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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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위한 개선책 집중 논의할 듯

뉴스1

대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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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100명의 법관들이 논의를 통해 '사법개혁 축소' 의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법관이 조직 혹은 개인으로서 독립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논의안건은 총 5가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재조사, 진상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 법관회의 상설화,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 등이다.

첫번째 안건은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법관들이 직접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재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은 연구회 측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3월25일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측이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행사 축소를 위해 중복된 연구회를 1개로 정리하라는 글을 올리고, 행사 축소 지시에 반발한 연구회 측 실무자인 A판사를 인사조치 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가한 의혹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이로 인한 인사조치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법관회의 측은 '인사조치가 없다'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불리한 인사대상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더 파악하기 위해 법관들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아울러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를 좀 더 분명히 하고 행정권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사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긴 했지만 근본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사법개혁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온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 안건'이 추가된 것 역시 사법행정권 개선책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고법·지법 인사 이원화 제도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완전히 이원화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승진해도 고등법원 부장이 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는 현행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법관회의 상설화 안건 역시 법원의 인사 및 사법행정 심의 권한을 법관회의에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룰지 관심 대상이다.

한편 법관회의 측은 5가지 안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현장에서 새로운 안건이 제기될 경우 이를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를 덮고 넘어간 것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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