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충남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를 국정감사하는 것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르면 올해부터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에 시군은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행정사무감사는 권한 남용을 방지해 투명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군과 시군의회, 공무원노조 등이 이번 조례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감사가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30여 명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한 뒤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민주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시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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