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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정유라 영장 재청구 … ‘말세탁’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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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씨 개입 입증자료 확보”

중앙일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부정출결(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튿날 기각됐다. 법원은 “정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낮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후 정씨를 두 차례 불러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범죄수익인 말 비타나V 등이 언론에 노출되자 ‘말세탁’을 해 이를 은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2015~2016년 정씨에게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비타나V·라우싱을 제공했다. 이 세 필의 가격은 합해서 30억원이 넘었다. 지난해 10월 최씨는 말 중개업자를 통해 비타나V와 살시도를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했다. 말 가격 차이에 따른 대금은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가 지불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범죄수익 은닉 과정을 자세히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의 측근인 마필관리사 이모씨, 정씨의 아들을 돌보는 보모도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정씨의 범죄 개입 정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검찰이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주장하는 말 교환은 삼성이 최씨에게 비타나V 등을 무상 증여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말의 소유는 삼성이었다. 검찰의 전제가 틀려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월 덴마크 정부에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검찰은 덴마크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범죄 혐의 내에서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만을 2차 영장에 넣을 수 있었다. 검찰은 덴마크 에 정씨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승인받는 절차도 진행 중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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