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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연세대 폭발물 대학원생 구속···"범죄 혐의 상당-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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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원 이동하는 연세대 폭발물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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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물2


法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 있고 도망 염려있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를 폭발물 사용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양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같은 학과 김모(47) 교수 손,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오전 7시41분~44분 사이 김 교수의 방인 교내 제1공학관 479호실 앞에 폭발물이 담긴 종이상자, 쇼핑백을 놓고 갔으며, 오전 8시40분께 출근한 김 교수가 상자를 여는 순간 급격한 화약 연소가 일어났다.

김씨는 지난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 사건에서 일명 '못 폭탄(nail bomb)'이 등장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돼 이같은 범죄를 구상했고, 실제로 연구실에 있던 텀블러 안에 나사 수십개를 넣은 폭발물을 하숙방에서 직접 만들었다.

못 폭탄은 폭발물 자체 위력이 세지 않아도 폭발 추진력을 이용해 못, 바늘, 면도칼 등 치명적 금속물질들을 총알 같은 속도로 비산(飛散)시켜 피해규모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김씨가 만든 폭발물은 다행히 화약 연소에만 그치면서 나사는 튀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특정된 김씨는 13일 오후 8시20분께 거주지인 연대 인근 모 하숙 빌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씨가 지도 교수의 논문 질책과 꾸중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 "5월말 자신이 작성한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후 범행도구를 준비했다" 등의 범행동기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교수가 김씨를 차별대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 교수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 혹은 살인미수 혐의도 고려했으나 법리·판례 검토를 통해 폭발물사용죄에 자동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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